ⓒ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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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일까지 관련된 은행 수용여부 ‘결정’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KDB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내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의 키코 배상안 수용을 거부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키코 배상안에 따르면 따르면 산업은행이 일성하이스코에 배상할 금액은 28억 원이다.

씨티은행도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밝힌 바 있다.

이날 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일성하이스코의 회생절차 결정을 통해 분조위에서 지급을 권고한 금액 6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성하이스코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기업 39곳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입 중소기업 중심으로 큰 피해를 봤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이중 산업은행 28억 원과 씨티은행 6억 원은 모두 일성하이스코에 걸린 배상액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키코 배상안은 배임 소지가 있는데. 키코 피해 기업 배상의 경우 민법상 소멸 시효인 10년이 지났기 때문이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배상을 해주면 나머지 키코 기업들에도 유사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배상을 완료한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이들 은행은 오는 6일까지 배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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