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논평 통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연임 결정 철회 촉구"
- 금감원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3년간 금융사 취업제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3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이 내려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연임 포기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손 회장에 대한 연임을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즉각 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제재에 상응하는 책임추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일 손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손 회장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DLF 사태에 대해 명확한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하나금융그룹 역시 함 부회장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열고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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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