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보안 사고 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최근 국내 1700만명 회원이 있는 모바일 금융 앱 ‘토스’에서 터진 부정결제 사건과 ‘한화생명’과 ‘광주은행’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비대면 부정대출 사건을 바라본 금융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간편결제 업체인 ‘페이팔’을 사례로 들며, 이들은 해킹을 많이 당하지만 보안수준을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높이는 대신 고객 피해배상 금액을 매년 책정해 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의 말은 시사 하는 바가 컸다. 비대면, 비접촉이 예상보다 더 빨리 뉴노멀(새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사고에 대비한 기술 강화와 전문 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배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는 등 특정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이번 토스 사건은 지난 3일 고객 8명의 계좌에서 본인 모르게 938만 원이 결제돼 불거졌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퍼블리카는 다음날 “고객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도용됐고 피해금액을 모두 환불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과 광주은행에서 발생한 비대면 금융범죄 피해는 누군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통해 공무원 김모 씨 이름으로 한화생명에서 7,400만 원, 광주은행에서 4,000만 원 대출을 일으켜 빼간 것이다.

비대면 금융거래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는 결제, 송금, 예금, 대출 등으로 많아졌다. 반면,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증방식은 6자리 비밀번호 등으로 갈수록 간편해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보안 사고의 근본적 해결책이 없을까. 해킹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 소비자가 이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0’에 가까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안 수준을 너무 높이면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기에 소비자 보호 측면의 피해보상, 원인규명이 우선시 돼야 한단 것이다.

비대면 금융의 핵심은 ‘뚫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비자가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경영모토(經營母土)를 지금이라도 자양분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불안함을 느낀 고객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입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해지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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