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영 의원 “소송비용 대납 금감원 검사 필요”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이 채용비리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들에게 소송비용을 대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들 전·현직 임직원 11명은 2013년~2016년 중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부서장의 자녀 명단 채용 특혜 제공 및 채용자 남녀 성비 인위적 조작,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 및 허위 작성 등 업무방해죄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7일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채용비리 소송 피의자인 임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줬다.
신한은행 측이 이들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 준 것은 노‧사간 협의에 따른 ‘법률비용지원’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소송에서 패소해 범죄 사실이 확정될 경우에는 비용 자체를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사실 당시 은행장, 인사담당 부행장 등 임직원 11명 중 전 은행장이던 조용병 회장을 제외한 임직원 10명의 소용비용을 신한은행 측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비는 약 6억 원, 한 사람 당 1억 원가량이다.
이학영 의원은 “은행의 돈은 고객의 예금인데, 채용비리 피의자의 변호비용을 대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소송비용 적절성에 대해 금감원 검사가 필요하며, 지급된 소송비용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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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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