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윤경 의원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윤경 의원실

- 제윤경 의원 “연금보험 연 수익률이 최저보증이율 못 미치면 보험사 부담”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연금보험 연 수익률 보다 최저보증이율이 높게 책정돼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제윤경 국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연금보험 상품 중 최저보증이율이 2.5%이상인 상품은 전체의 60.5%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보증이율이 2.5~3% 상품이 전체의 52.57%, 3% 이상인 상품이 7.97%로 조사됐다.

최저보증이율은 시중지표금리 및 운용자산이익률 등이 하라하더라고 보험회사가 일정 이율이상의 금리를 보장하도록 정한 최저한도이율을 말한다.

최저보증이율별로 살펴보면 1.5% 미만은 전체 적립금 99조4,498억 원 중 6.3조로 6.35%로 나타났다. ▲1.5~2%인 상품은 5.7조로 5.73% ▲2~2.5%인 상품은 27.2조로 27.38% ▲ 2.5~3% 상품은 52.2조로 52.57% ▲3% 이상은 7.9조로 7.97%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험사의 운용수익률이 최저보증이율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상품 평균 연 수익률을 보면 ▲2013년 –0.8% ▲2014년 0.9% ▲2015년 –2% ▲2016년 –2.7% ▲2017년 –0.9% ▲2018년 0.2%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수입보험료에서 일정량의 사업비를 제하고 쌓은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률이 낮더라도 최저보증이율만큼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과 최저보증이율만큼의 괴리는 보험사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는 보험사 건전성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제윤경 의원은 “저금리와 경기침체로 운용수익이 예전같지 못한 가운데 일본 보험사의 파산사례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연금 보험상품이 늘어나는 만큼, 손실, 파산 가능성 등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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