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SNS캡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SNS캡처

-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4월 국회서 처리키로 당론 모아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이복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3일 사의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 소통망인 '이프로스(e-pros)'를 통해 검수완박 관련 검찰 지휘부가 어떤 입장도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모래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는 분들을 선배로 모시기 부끄럽다"며 검찰 수뇌부를 향해 직격 발언한 바 있다.

​이 부장검사는 이러한 입장문을 밝힌 지 5일 만에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자리를 떠나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주겠다는 검수완박 법안에 "경찰도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돼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서로 특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을 예로 들며 "국정원 사건의 경우 원래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결국 검찰에 송치된 이후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사안"이고 "삼성그룹 노조파괴 공작 역시 여러 차례 근로자들과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경찰과 노동청에 민원을 넣는 등 의견표명이 있었으나, 검찰에서 수사가 있기 전까지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삼성은 이를 철저히 부인했다"고 했다.

​또, 군 비유를 들며 "경찰이 지상전에 능한 육군, 해병대라면 검찰은 F-16을 모는 공군 같은 기능"이라면서 "무슨 이유인지 공군 파일럿이 미덥지 못하다고, 수십년간 거액을 들여 양성한 파일럿을 다 내보내고, 지상전 전문요원인 보병을 새로 교육시켜 나라를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면 반대의 뜻을 공식화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수완박을 막겠다"며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또, "헌법 제12조 3항은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특정하고 있다"며 "국민 인신에 관련한 사항을 왜 군사작전 하듯이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검수완박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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