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KBS뉴스화면 캡처
▲이복현 금감원장 ⓒKBS뉴스화면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메커니즘(구조)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으나 은행법과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3일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20일 이 원장은 국내외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며 대출자의 부담이 늘어나자 은행장들과 만나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 이후 일각에서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법과 헌법 체계에 있다”며 “그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유동성 리스크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고, 금융당국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