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서울시의회
▲이은주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서울시의회

- 이은주 서울시의원, 지방자치 최초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은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은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앞서 지난 8월 27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간 서울시에 있는 승강편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조치에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동 토론회 등을 비롯하여 이어져 왔다.

서울시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제2조),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제4~5조)한다.

​또한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의 및 인증을 규정하고(제7조), 승강기의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태점검단 운영사항을 규정하며(제8조),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제9~10조)한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 내의 승강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승강기들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범위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승강기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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