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303회 정례회 개회…12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303회 정례회를 열고,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상 회복을 마냥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며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회복의 첫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드 코로나’에서도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는 방역과 민생이 돼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고강도 영업제한 조치를 장기간 실시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보다 더욱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되는 만큼 이번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에 대한 서울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기존 사업 중 문제가 되는 영역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이전과 차별화된 정책이길 바라지만, 과거를 전면 부정하는 방식이 아닌 공과(功過)를 구별해 개선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의회에 대한 존중은 올바른 시정과 성숙한 자치분권의 기본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교류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첫 마음을 지켜달라"며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모든 사안에 서울시의회의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남은 임기를 상생과 협치로 채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한다.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16일부터 18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같은달 16일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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