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면서 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 ▲이해충돌방지·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사항 등의 적극적인 이행을 비롯해 공직사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시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정성을 갖추고 지방의회 30년 역사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과 서울시의회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협약식 이후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