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는 김경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에 보다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12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주택‧토지,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업무가 추가된 부분을 언급하며, “SH공사가 법령개정에 따라 자산관리방안 용역을 통해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난해 7월 서울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고 하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천도시공사는 이미 국토부의 자산관리회사(AMC) 본인가 승인까지 받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예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SH공사는 경기 및 인천도시공사보다 먼저 서울투자운용을 설립해 서울리츠를 운용해왔음에도 다른 공기업에 비해 조례 개정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면서 SH공사의 자산관리회사 추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SH공사가 서울시 주택정책과와 아직까지 협의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SH공사의 자산관리회사 진행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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