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규정을 위반한 학교가 318곳이며, 전년도 대비 개선율이 고작 3.2%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 초중고 화장실 내 위생시설 설치 규정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 관내 초중고 화장실 내 위생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한 결과, 318개교가 장애인용 소변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65개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용 소변기, 대변기를 모두 설치하지 않은 곳은 50개교로 나타났다.

​특히 전 의원은 장애인용 소변기를 설치하지 않은 318개교 중 218개교가 공립학교인 점을 지적했다.

​또한 1,388개교 중 771개교만 장애인용 세면대를 설치해 대부분의 학교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받았지만 전년도 대비 개선율은 고작 3.2%에 그쳤다.

이에 전 의원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의 편의보장은 배려가 아닌 필수요소”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