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장상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김헌동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위원회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해당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또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햐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 및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주장만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SH공사의 낮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 능력과 발전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후 서울시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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