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시의원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지양, 주차질서 확립 유도 대책 모색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성중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23일 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성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불법 주정차 민원에 서울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 수립과 동시에 산업의 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특히 성 의원은 지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전동킥보드 견인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견인료와 보관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며, 견인으로 발생하는 부담이 모두 운영업체에게 부과되는 구조"라며 "10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부과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는 약 4억 7천 8백만 원, 보관료는 2억 3천 5백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행감에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민과 운영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를 준비하여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하였고, 그 결과 이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성 의원은 지정토론 모두발언에서 “서울시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질서가 확립되기보다는 견인업체의 배만 불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도한 견인조치로 이미 헬멧 착용 의무, 운전면허 필수 등의 규제로 매출이 급감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형 전동킥보드로 발생하는 민원에 자체적으로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업체 간 통합콜센터를 조성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와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가 협업을 통해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동안 적립된 이동경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과 반납이 많은 구역 위주로 선정하여, 이용자들이 정해진 주차공간에 전동킥보드를 반납하도록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성 의원은 주차허용구역에만 전동킥보드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예를 들어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해 초광대역 무선통신 교정 장치인 UWB 앵커를 킥보드에 부착하면, 불법 주정차구역에는 애초에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성 의원은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즉시 견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운영업체가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 책임도 강화하여 과도한 규제로 산업이 고사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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