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송명화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서울시 출자금 미집행을 지적하며 효육적 집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174억원을 출자 받았으나 2021년 9월말 현재 61억 3,300만원만 집행하고 약 65%인 112억 6,700만원을 미집행했다"고 밝혔다.

​미집행 사유로는 인허가 반려, 사업추진 불가, 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의 변경, 장소 확보 곤란 등에 의한 다수 사업의 변경·취소가 꼽힌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출자 받기 전 사업에 대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치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변경과 취소 등으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음에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에 출자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동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지도·감독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동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분이 100%인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해 그 동안 검사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시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본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