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김정태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은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 대책 연구'를 주제로 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소관 조례 및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 조직⋅인사 및 재정분야 등에서의 침해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최종보고서에 참석한 연구진(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은 “2021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시민협력국, 미래청년기획단,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등 총 12개)의 137건의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한 761개 조문과 440개 예산 사업 중 행정입법(시행령, 부령, 규칙 등)에 의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수평적 행정입법 필요, 지방행·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내실화 필요, 독일식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 독일 연방참사원제도의 한국식 ‘국가참사원’ 적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서울시 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 전태석 입법담당관, 최현재 법제지원팀장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외부에서는 김남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동련 교수(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이세구 소장(한국산업경제연구소) 등이 참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 최초로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실사례를 발굴한 것으로써 자치분권시대로 가는 데 중요한 실증연구사례 연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서울시 전체실국과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사례발굴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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