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업 신고 누락, 판매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MICTW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판매 경험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하고 할인율을 부풀리는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법인은 각각 2,422개, 5,000개 상품에 대해 거짓 할인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오션스카이에 9,000만원, MICTW에 20억3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아울러 공표명령 4일이 함께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할인 전 가격을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금액으로 제시해 소비자가 마치 큰 폭의 할인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