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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하락 우려↓…DSR규제 제외 ‘각광’

- 지난해 9월, 보험계약대출 64조5천억…전년比 4.2% ‘증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로 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대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동시에 강화됐다.

이 규제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 적용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주로 생명보험사의 취급이 활발한 보험계약대출이 틈새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 우려가 적을 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담보로 해 부실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의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말 기준 61조9,000억 원이었던 보험계약 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64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46조2,000억 원에서 44조2,000억 원으로 줄었고, 신용대출은 7조3,000억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 일부 생보사 보험계약대출 고금리 취급 논란

업계에선 일부 생보사가 취급하는 상품에서 1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취하고 있기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계약 대출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인 점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의 손해가 적은 구조임을 감안하면 가산금리만으로도 폭리를 취한단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차주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금리확정과 연동형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가입한 상품이 금리확정형 상품이라면 예정이율에 가산금리(spread)를 합산해 대출금리가 산정된다.

◆ 가산금리 부담 구조…표면상 고금리, “사실 다를수도”

보험계약대출의 구조상 고객에게 돌려줄 적립금 부리이율로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특성에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가산금리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난 만큼 고금리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대출을 운영하는 생명보험사 23곳의 12월 평균 대출 금리가 6.74%다. 이는 11월의 6.72%보다 0.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 삼성생명 보험계약대출 9.14%, ‘가장 높은 금리’

생보사별로 보면 ▲삼성생명 9.14% ▲푸본현대생명 8.17% ▲한화생명 8.03% ▲교보생명 7.86% ▲흥국생명 7.63% ▲KDB생명 7.44% ▲메트라이프생명 7.42% ▲동양생명 7.20% ▲처브라이프생명 7.24% ▲오렌지라이프생명 7.11% ▲푸르덴셜생명 7.09% ▲DB생명 7.02%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이어 ▲ABL생명 6.98% ▲DGB생명 6.93% ▲AIA생명 6.78% ▲신한생명 6.46% ▲미래에셋생명 5.95% ▲NH농협생명 5.42% ▲KB생명 5.55% ▲BNP파리바카디프생명 5.12%가 중위권에 위치했다. 금리가 낮은 하위권 그룹은 ▲라이나생명 4.96%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4.81% ▲하나생명 4.82%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환금급 부리이율로 기준금리를 산정하고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라면서 “부동산담보 대출 규제 등으로 일부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규제로 대놓고 영업이 이뤄지진 않지만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미 활발한 영업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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