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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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1월 말 기준 주담대 650조 규모 

- 내년 시중은행 주담대 축소 불가피…구간별 LTV 규제 등 '타격'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은행권의 대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지난 16일 발표된 이른바 ‘12.16 부동산대책’으로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등이 전면 금지돼 이자이익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주담대에 편중된 영업 관행을 이어왔단 점을 감안하면, 기술․동산담보 등 혁신금융과 중소기업 대출 부문 등을 통한 다변화 모색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지난 11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881조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담대 잔액은 648조1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잔액 기준으로 가계대출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대형 시중은행의 비중을 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우리은행 79% ▲국민은행 74% ▲하나은행 72% ▲신한은행 67%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 적용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은행입장에선 가장 수요가 큰 주담대에 대한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돼 이자이익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RTI 강화로 기업대출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도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고가 주택 주담대 금지와 함께 실매매 가격에 비춰 직접적 영향을 주는 규제는 구간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차등 적용이다.

해당 규제는 9억 원 초과 주택 대출금액 축소로 예를 들어 시가 14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9억 원까지는 기존의 LTV 규제 40%를 적용하고, 9억 원이 넘는 5억 원의 담보 가치에 대해서만 LTV 20%를 적용하는 식이다.

부동산업계가 발표한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지난달 기준 8억8,013만 원인 것으로 조사돼 서울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 LTV 강화 조치에 적용된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해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국내 은행의 대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5% 초중반대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6.1%, 하반기 5% 중후반에 이어 내년에는 5% 초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시행된 9.13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임대사업자 대출 영업자체를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이자수익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내부 정책을 수립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각 영업지점별, 은행 전체의 대출성장률 목표치를 낮춰 놓은 상태며 기술금융,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신규 대출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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