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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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39만 원 ‘천차만별’…가입목적 따른 선택 ‘중요’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시판중인 인보험 상품의 입원급여금 평균지급액이 각 사별로 최대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급여금 담보의 경우 인보험 상품 가입 시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특약이다.

입원급여금은 각 사별로 최대한도를 상이하게 책정하고 있다. 또 상품 약관상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니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중복으로 가입할 경우 통합 한도에 따라 최대 10~14만 원 선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

포화상태인 영업환경을 고려하면, 중‧소형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파격적인 조건의 담보구성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입원급여금 담보액을 업계 통합 한도까지 늘려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것. 암보험 입원급여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삼성생명과 가입자간의 갈등 사태를 고려할 때 가입목적에 따른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24개 생보사들의 입원급여금 지급 한 건당 평균 금액은 5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8만 원)와 비교하면 1.7%(1만 원) 떨어진 액수다.

구체적으로 동일기간 입원급여금 지급건수는 1,254만5,532건에서 1,395만3,405건으로 11.2%(140만7,873건) 늘었다. 해당 건에 대한 입원급여금 지급액은 7조3,048억 원에서 7조9,549억 원으로 8.9%(6501억 원) 증가했다.

생보사별로 보면 1건당 지급액은 KB생명이 26만 원으로 제일 적었다. 이어 NH농협생명(33만 원), 흥국생명(36만 원)의 건당 입원급여금이 적은 편이었다. 빅3로 생보사 중 한화생명은 37만 원, 삼성생명은 47만 원으로 조사돼 업계 평균치를 밑돌았다.

반면 DB생명의 경우 339만 원으로 1건당 입원급여금 지급액이 가장 컸다. 이외에 하나생명(199만 원)·BNP파리바카디프생명(147만 원)·처브라이프생명(130만 원)·라이나생명(124만 원)·오렌지라이프(112만 원)·메트라이프생명(106만 원) 등이 입원급여금 건당 액수가 1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원급여금 지급액을 전체 건수로 나눠 추산한 액수를 두고 단순비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각 사별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볼 수 있단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가입자별 입원 일수에 따른 지급액은 다르나 분명한 것은 지급심사 과정상 약관을 해석하는 내부기준에 차이로 각 사별 지급규모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다.

문제는 입원급여금을 활용한 과도한 마케팅이다. 업계 통합 한도에 맞춰 최대 가입을 유도하고 있단 것이다. 이 때문에 입원급여금 지급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삼성생명의 암보험 입원급여금 미지급 논란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암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가입자에게 약관상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입원급여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상품별 약관에 맞춰 입원급여금 지급심사를 펼치고 있으며, 입원일수에 따른 하루당 담보가입액을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유병자를 위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입원급여금의 경우 가입유도를 위한 틈새 담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쉽게 생각해보면 생존율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입원 치료 가능성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는데,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원급여금을 단순히 높여 가입할 것이 아니라 가입목적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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