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량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송아량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송아량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 49조의 제3항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사중계 시, 수어통역 방송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 회의의 경우 회의실 내부 공간 협소 문제로 인해 사실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제 301회 및 제 30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시간 수어통역 방송 대신 의사중계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실시간 자막 제공 검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사무처 검토 결과, 음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텍스트가 변환되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자동 자막 시스템 구축 시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후, 내년 예산을 확보해 우선 자막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확대 예정이다.

​송 의원은 후속조치로써 기존 ‘지원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을 ‘제공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화 하는 의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다 확대하고자 했다.

송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참여 권리가 명시된 만큼, 모든 서울시민에게 동등한 정보접근권이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규칙 개정안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 경우, 2018년 9월부터 선제적으로 청각 장애인들의 국회 의사중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0년 12월,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반드시 수어, 자막, 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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