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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면탈’ 최대 67% 할증

- 면탈 자체 ‘실익’ 적어…명의이전 ‘부가비용’ 부담↑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자동차를 운행할 때 사고 건이 많은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50%의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 운전자의 특성과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손해보험사 별 차이는 있지만 경미한 사고라도 건당 20%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이에 운전하는 차량의 명의를 바꿔 재가입하는 일종의 편법인 ‘면탈’을 통해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면탈 자체만으로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고 명의이전을 할 경우 발생할 취득세 등 부가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면탈 시 할증요율(특별계약적용요율)을 보면 삼성화재가 60%, 현대해상 58%, DB손보 50%, KB손보 50%, 메리츠화재가 67%의 할증을 부과하고 있다.

면탈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 운전을 주로 하는 사람 즉, 보장을 받는 사람을 특정 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차량의 주요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다.

사고 건이 많은 운전자가 면탈을 고려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뒤 갱신과정에서 보험료가 20~50% 할증되는데, 이 보험료가 최대 3년간 유지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3년간 2회 이상 사고 ▲대인부상 8~10급 사고 ▲물적피해액 200만 원 이상 사고의 경우 20%가 보험료가 더 붙는다. 중대법규 위반사고, 대인사망 또는 부상 1~7급 사고는 30%가 할증된다. 음주사고, 3년간 3회 이상 사고는 40%가, 도주사고, 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은 50%가 할증된다.

◆ 면탈 시 할증 부담 큰 편

보험업계에선 면탈을 하더라도 할증(특별계약적용요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단순히 보험료 절감을 이유로 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면탈은 자동차 보험을 공동명의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면서 “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라고 칭하는데 면탈을 하더라도 할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명의변경을 하더라도 기존에 사고이력이 많았던 운전자의 정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보험가입 시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탈을 위해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경우 취득세(승용차 차량가액의 7%)를 납부해야 등 부가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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