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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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이달 중 하나‧우리은행장 고발”

-‘임원배상책임’ 보험처리 가능성 주목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 보전 가능

-불법행위 보험처리 논란 증폭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은행(행장 지성규)과 우리은행(행장 손태승)이 판매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이 대규모 손실을 내며,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배상책임보험의 구조상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은 책임 여부와 관계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보험처리 할 경우 또 다른 도의적 책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대다수의 시중은행은 ‘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과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두 상품은 과실이나 의무위반, 태만, 신의위반 누락 등의 부당행위로 인해 주주나 제 3자에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담보해준다. 특히 임원배상책임 보험은 회사를 위한 배상책임 역시 보장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넓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금리 연계 DLS·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 원이다. 이 상품은 은행이 특정 소비자를 상대로 펀드(사모 DLF) 형태로 판매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4,012억 원)과 KEB하나은행(3,876억 원)이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 상품의 경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나 영국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 등을 직접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상품이다. DLF 상품은 이러한 DLS 상품을 자산(포트폴리오)으로 편입한 파생결합펀드상품이다.

해외 금리가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 원금과 연 3~5%의 수익을 거둔지만 일정 기준 밑으로 내려가면 기초자산의 하락폭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올 상반기 발행된 상품은 만기에 50~90%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은행 PB(프라이빗 뱅커) 직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들 두 은행의 행장은 금융소비자 단체 등에 의해 검찰고발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이다.

◆하나‧우리은행, ‘임원배상’과 ‘금융기관전문인 배상’

이에 따라 이들 두 은행이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이 주목 받고 있다. 먼저 임원배상책임의 경우 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를 이유로 고객, 경쟁사, 주주 등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보상해준다.

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은 은행의 상담사나 자산관리사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이 수탁, 자산관리 업무 등에서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보상한다.

특히 두 상품 중 임원배상책임의 경우 회사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의 담보로 가입할 수 있어 적용의 폭이 넓다. 

하지만 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은 ‘불완전판매’와 같은 고의행위나 업무와 관련된 규칙 위반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한다. 특히 투자업무를 대행해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은 보장받을 수 없다.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쇼크’, ‘임원배상책임’ 처리 가능성 열려

금융업계 안팎에선 이 두 은행이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배상처리 적용 폭이 넓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약관상 임원과 회사 전체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 가입한 담보금액에 따라 회사가 감내할 손실액의 일정부분을 털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보험이 정한 임원에 대한 정의는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사 및 임원 ▲경영 및 관리 감독에 위치에 있는 직원 ▲사외이사 및 비등기 임원 등을 말한다. 주요 보장범위를 살펴보면 ▲업무상 과실 및 임원으로서 법적 의무 위반 등 부당행위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내의 경영상 손실로 주주 및 제3자와의 소송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다.

공개를 꺼려 명확한 보장금액은 알 수 없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은 500억 원 규모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임원배상책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200~500억 원 한도의 담보가입을 실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상황이 엄중한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임원배상책임 등으로 처리하겠느냐”면서 “금감원의 검사 역시 시작되지 않은 마당에 향후의 일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배상책임의 기본 구조상 사기와 같은 범죄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불완전판매의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현 시각에선 은행이 고의적으로 설명의무를 어긴 것보다는 직무태만, 실수에 무게가 실리기에 법률상 손해배상 처리가 가능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의 경우 불완전판매와 같이 투자손실을 야기 할 수 있는 고의행위는 보상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태의 경우 경영진이 손실 상황에 주의를 다하지 않았기에 의무태만, 실수 등으로 법률상 결론이 날 경우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 이전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시각을 견지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보험사와 은행 간의 제2의 소송전도 벌어질 수도 있다”고 귀뜸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임원배상책임보험 국내시장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2015년 486억 원(941건) ▲2016년 469억 원(1055건) ▲2017년 454억 원(1073건) ▲2018년 7월 327억 원(674건)으로 집계돼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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