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은행장(사진 왼쪽)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각 사
▲손태승 우리은행장(사진 왼쪽)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각 사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 사태가 이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23일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돼 기망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해액이 1266억 원에 달한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해당되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은행 본점 투자상품부의 수수방관 일 수 있다”면서 “글로벌 금리하락 추세 속에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수익이 나는 상품을 판매했단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상품의 만기가 이른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도 경영진의 안일 의식을 지적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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