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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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1,000억원대 대형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임시회의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의 내부자 ○○씨에게 과징금 4,86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인물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미리 파악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약 1억2,000만원어치 매수해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초범이면서 협조적이었지만,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자본시장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상 최대 한도로 과징금을 정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다. 금융당국은 향후 불법이득 환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징금과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운영자, 금융회사 전직 임원, 지점장 등 이른바 ‘엘리트 그룹’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법인자금과 금융권 대출금 등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하고 수십 개 계좌를 분산 사용해 시세조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취득한 실제 부당이득은 230억원, 보유 주식 규모는 1,000억원에 달했다. 주가조작 수법은 고가매수,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하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수만 회 주문을 실행하며 유통물량의 상당 부분을 확보해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진행 중인 주가조작을 중단시키고 범죄 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부당이득 환수와 추가 조사, 과징금 부과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전문 인력이 긴밀히 협력해 진행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선제적 대응 모델을 구축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합동대응단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거래소와 협력해 포착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신규 행정제재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에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안내하며, 금융위원회·금감원·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이자,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을 사전에 차단한 선제적 대응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과징금과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여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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