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기획재정부가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으로 종목별 발행 한도는 전월과 동일하다.
표면금리는 지난 9월 동일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에 따라 5년물 2.585%, 10년물 2.835%, 20년물 2.805%가 적용된다.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만기 보유 시 금리는 각각 3.03%(5년), 3.385%(10년), 3.5%(20년) 수준이다. 연복리로 환산한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6%(연 3.2%), 10년물 약 40%(연 4.0%), 20년물 약 99%(연 4.9%)에 이른다.
청약 기간은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이며,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홈페이지·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액이 발행한도를 넘으면 1인당 300만원까지 우선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 비례로 배정된다.
한편 지난해 6~9월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같은 기간 중도환매(한도 6235억원)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표면금리에 따른 단리 이자만 지급되며, 가산금리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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