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5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24일 공개하며,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5가지 사례를 안내했다. 이번 사례들은 금융상품 이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로 구성됐다.
먼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의 예금이 모두 압류되면서 불편을 겪은 사례에서 금감원은 “민사집행법상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액(2025년 기준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된다”며 “금융회사가 모든 예금을 압류했더라도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를 통해 압류금지 생계비를 별도로 예치할 수 있다.
ETF 거래 시 동시호가 시간대 주의도 필요하다.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시간대에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순자산가치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 금감원은 “동시호가 시간에는 LP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 일시적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보험과 관련해서는,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꼽혔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다만, 조기 수령 시 매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약관 요건을 확인하고 보험사의 승낙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상품 이용 시에는 금리우대 조건 확인이 중요하다. 은행 대출에서 급여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대출 가입이나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제외 사례도 있었다. 농작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금감원은 “사고가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민원·분쟁 관련 정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