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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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22일 입법예고…감경은 최대 75%까지 허용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일례로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한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0%,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가 가능해졌다.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게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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