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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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게 신용평점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일회성 특단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전체 대상자는 개인 약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전액 상환을 마친 차주는 개인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 12만8,000명이다.

금융위는 “연체를 모두 갚은 서민·소상공인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가사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효과도 확인됐다. 8월 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 차주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616→656점) 올랐으며,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상승폭이 컸다. 이에 따라 약 29만명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3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문턱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31점(696→727점) 올라 약 2만명이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는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 77만3,000명, 개인사업자 39만9,000명도 포함됐다.

아직 연체금을 다 갚지 못한 차주(112만6,000명)는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여부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등 8개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포용금융 정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업종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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