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넓히고, 결제대행(PG)업 규율을 강화한다. 다단계 PG 구조를 줄이고 불법·부실 PG업자를 정비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PG업 규율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 결제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온라인·무인결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이번 개편으로 결제수수료 공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 1,000억원 이상 업체 11곳만 대상이지만, 2026년부터는 월평균 5,000억원 이상, 2027년부터는 2,000억원 이상 업체로 늘리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PG업자가 포함된다.
또한 지금은 총수수료만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PG업자가 직접 수취하는 ‘자체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한다. 회계법인을 통한 정기 검증도 도입해 신뢰성을 높인다.
PG업 규율도 강화된다. 온라인 결제 확산으로 하위 PG업자가 늘면서 n차 구조가 일반화됐는데, 이는 중복 수수료와 불법거래 문제를 불러왔다. 앞으로는 상위 PG업자가 계약 갱신 시 하위 업체의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계약 해지나 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고, 수수료 변경 시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이 구체화된다.
업계도 자율적 상생 방안을 추진한다. 카카오페이·지마켓·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포인트 내렸고, 네이버페이·토스·NHN페이코도 오는 10월부터 0.02~0.2%포인트 인하에 나선다. 추석을 계기로는 수수료 면제, 정산대금 조기 지급 등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11월 중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수시 공시를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제도 개선과 PG업 규율 강화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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