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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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콘텐츠 기업 아티스트컴퍼니가 2년 가까이 이어진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경영권 불확실성을 털어낸 회사는 본격적인 콘텐츠 사업 확장에 나선다.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서울중앙지법 등이 진행한 일련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동래 전 래몽래인 대표에게 약 44억원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50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신주발행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에서도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초 아티스트컴퍼니와 배우 이정재 등이 약 29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맺고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집행했으나, 김 전 대표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김 전 대표와 일부 소액주주들이 유상증자 무효 등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로 경영권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면서 기업가치 제고와 신작 라인업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tvN 드라마 얄미운 사랑을 시작으로 내년 SBS 굿파트너 시즌2, 소주의 정석 등 다수 작품이 대기 중이다. 또한 글로벌 제작사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 경영진의 계약 위반과 일방적 경영권 이양 거부가 법적으로 부당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향후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보도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IP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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