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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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지난달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동양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동양생명이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에 약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용정보법상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동양생명의 수입보험료 기준 3%는 약 1,425억원이다. 이번 제재에는 추가 위반 사항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생명의 올해 상반기 실적도 크게 부진했다. 당기순이익은 868억원으로 전년 동기(1,641억원) 대비 47.1% 감소했고, 2분기 당기순이익은 400억원으로 52.7% 줄었다. 투자손익 적자와 일부 보험손익 증가에도 상반기 전체 실적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번 과징금과 실적 부진은 우리금융그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초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당국의 관리를 받아왔다. 자회사 M&A 시 사전검토 부족, 리스크 한도 관리 미흡, 반복적 부당대출 관리 부진 등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 승인 조건으로 내부통제 개선계획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했다.

우리금융은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동양생명의 과징금이 확정되면 애초 예상보다 많은 자본 확충이 필요하고 M&A로 인한 염가매수차익도 감소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영업 관행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다수의 자회사형 GA가 원수사로부터 고객 DB를 제공받아 영업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는 큰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객 DB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GA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와 제재 수위 결정이 남아 있으며,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각각 2,100억원과 960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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