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운영하는 대여서비스에 대해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져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거래소들에 발송했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나 연장은 허용된다.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는 거래소가 보유한 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코인을 빌려주는 형태로, ‘렌딩플러스’, ‘코인빌리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담보 자산 가치 변동이나 프리미엄 전환 등으로 손실 위험이 커, 그간 이용자 피해와 건전한 거래 질서 훼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만 신규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신규 영업이 이어질 경우 현장점검 등 감독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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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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