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0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사기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에는 자동차 수리비, 휴대품, 중고차 관련 허위·중복청구 사례와 대응 요령이 포함됐다.
최근 사례에서 A씨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후면을 긁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과거 타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미수선수리비’까지 이번 사고로 새로 발생한 것처럼 꾸며 B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B보험사는 교통사고 기록과 과거 보험금 내역을 분석해 중복 청구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수리비 허위·중복청구 규모는 약 2,08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문서 위조 등 연루 시 형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주요 사례로는 ▲주차 사고 후 이미 지급받은 수리비를 새 사고처럼 청구한 중복청구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 보증서를 첨부한 과다 청구 ▲배달 사고 시 실제 파손되지 않은 휴대품 사진을 제출한 중복 배상청구 ▲중고차 매매 시 기존 하자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이 있다. 관련자들은 경찰에 통보되거나 고발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과거 보상받은 수리비 중복청구를 피하고, 정비업체의 허위 청구 권유나 다른 사고로 보상받은 휴대품 청구를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중고차 매매 시 기존 하자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 등과 협력해 신종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심 사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확인 시 최대 20억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