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과 불법 사금융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25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신용정보 집중관리,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사에는 총 3개 반이 투입된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노출 피해도 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금감원은 특히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 최고금리 위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불법 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법 사항은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고, 내부통제 미흡 사항은 개선을 지도한다.
지난 7월 22일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변경된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일제검사를 통해 열악한 채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새롭게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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