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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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인천에 있는 지역농협에서 위조된 신분증으로 타인의 은행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모바일뱅킹 서비스 ‘NH콕뱅크’에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증을 이용해 70대 여성의 정기예금 계좌를 담보로 4,500만원을 대출하는 등 불법 금융 거래가 이뤄졌다.

이에 농협중앙회 측은 신분증과 계좌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모두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점검 뒤 이상 여부에 따라 검사 착수나 개선 지도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서부경찰서도 신분증 위조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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