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인천중부경찰서와 공조해 SNS에 대출 게시글로 허위환자를 모집 후 위조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신종사기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브로커, 보험설계사, 허위환자 등 32명 검거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1억3,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범죄에 20~30대 사회 초년생이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 A(30대)씨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등의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했고, 온라인 상담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했다.
A씨는 제안에 응한 총 31명의 보험 보장내용 등을 분석해 특정병원 위조진단서를 제공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1억3,000만원 상당으로, 이 중 3명은 1억원에서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편취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겼다.
금감원 측은 “SNS에서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이를 주도한 사기범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연루돼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