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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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324만명의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어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9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대상자는 약 324만명으로 이 중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체액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이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 한도, 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측에 따르면 50대 프리랜서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원을 연체한 후 전액 상환했으나, 연체기록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이 막혔다. 30대 창업자 B씨 역시 새마을금고의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연체 후 현재는 변제를 완료했으나, 연체기록이 남아 모든 카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연체이력이 삭제되면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상승(653점→684점)한다. 20대 이하는 40점, 30대는 32점이 오른다. 개인사업자는 신용평점이 평균 약 101점 상승(624점→725점)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04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100점, 수리·서비스업 99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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