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전경 ⓒ유안나 기자
▲은행연합회 전경 ⓒ유안나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상향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이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명확한 명분 없이 교육세율을 두 배로 인상할 경우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고, 결국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1일 주요 시중은행 회원사를 대상으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 담긴 교육세율 개정안에 대한 은행권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교육세율을 전체 수익의 0.5%에서 1%로 올리기로 했다. 이날 모인 은행권 관계자는 기습적인 세율 인상의 부당함을 담은 의견서를 제작해 정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부담한 교육세는 약 1조7,5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된다. 이 중 은행권이 약 7,500억원을 부담했고, 손해보험 상위 5개사가 약 2,000억원을, 생명보험 6개사가 약 1,500억원를 교육세로 냈다.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부담한 교육세가 전체 교육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 수준이다.

금융기관의 교육세 납부 의무는 1981년 제도화된 이후 지금까지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 이익 등에 0.5%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개편된 세법에는 수익금 1조원 이하 구간에는 기존과 같이 0.5%를 부과하고 1조원 초과 구간에는 1.0%를 적용하는 누진세율이 도입됐다.

개정된 세법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 60여 개의 대형 금융사는 약 1조3,000억원의 비용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간 7,500억원 이상의 교육세를 더 내야할 판국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갑자기 금융기관에 교육세를 두 배로 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누진세율이 교육세에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교육세를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늘어난 교육세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세 분배 방식 변경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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