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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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하도록 회계기준이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프라펀드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발전소, 통신망, 신재생에너지 설비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동안 영구 폐쇄형 인프라 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불명확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회사가 펀드에 투자하면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했고, 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했다. 문제는 만기가 없는 인프라펀드의 경우 주위 환경변화에 따라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긴 시간 동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회계기준원은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의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는 만큼 ‘채무상품’이 아닌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인프라 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리나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장기 투자 시에도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 금융권의 장기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기관 관계자도 관련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 관련 투자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사업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벤처기업 특성상 특별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가치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 처리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할 예정”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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