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자금대출, 상환 유예, 우대금리 등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에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해외여행 수요 감소와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소상공인과 개인 고객에게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러스 감염자 중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개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공제료 납입 유예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긴급자금 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대출 한도로 지원하며,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총 한도는 500억 원이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공제료 납입유예는 바이러스 감염자 중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개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오는 7월까지의 6개월분의 공제료를 유예해준다. 단 납입 면제는 아니므로 납입유예기간 종료 전 공제료를 납입해야 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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