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합동공모 실시…“사업성 높이고 신속 추진”

-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HUG통해 1.2% 저리 대출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오는 25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지난해 공모결과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1·2차 각각 7곳, 12곳의 총 19곳과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5곳이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수도권으로 대상 사업지를 확대하는 가운데 지난달 발표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포함하고 있다.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의 사업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 50% 이상 융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참여와 함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추진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지에는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사업비 조달,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을 지원한다.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은 1만㎡에서 2만㎡으로 확대된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 대여가 가능하다.

‘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지에는 사업비 조달,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등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 대여가 가능하다. 신축 주택의 최소 50% 이상(최대 100%) 매입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을 해소할 방침이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노후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업지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오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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