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민간기업에 토지개발 사업권도 부여

- 우대 기준 기재부와 협의…사업 시행자 보조·융자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공사나 용역 등을 맡길 때 지역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도 부여할 예정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가덕도신공항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신공항 근처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은 구체적으로 법률에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의 관할,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시행령에는 우대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화했다. 종합·전문공사 분야를 포함해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공사계약과 ▲기자재·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다만 우대 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재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민간 개발자에 대한 지원 조항도 반영됐다.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개발자에 대해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비롯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고 시행령은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명시했다.

이는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주민이주대책·손실보상 업무 대행 등이 포함됐다. 민간 투자자의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사업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기본계획 변경사항과 고시 방법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와 서식 ▲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지정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은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 등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7일 제정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