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해 기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자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건설업 칸막이 규제 개선 과정에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까지 설정하고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토록 했다.
제정안에 의해 작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올해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2년 1월부터 업종이 전환되고, 내년 1월 이후 신청 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처리 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 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말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유예된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 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올해 8월 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 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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