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산정·부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력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기능등급제 위탁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력을 종합해 산정·부여 한다.

제도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건설업계, 노동계, 관련 학계 및 이해관계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운영했다. 총 16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

실제 공장현장 38곳에 소속된 1만여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등급을 시범적용하는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현장과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하여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하여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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