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 된 보증금액 예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 예시. ⓒ주택도시보증공사

- 8월 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누리집에서 확인·신청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는 8월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해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의 가입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기존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 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해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HUG 누리집 인터넷보증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또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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