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회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부패에 대해 언급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청와대 공식영상 캡쳐
▲제 11회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부패에 대해 언급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청와대 공식영상 캡쳐

-LH가 점화한 ‘초강력’ 투기근절 대책, 예방부터 회수까지 전 단계 침투

-홍남기 부총리, “공직자의 불공정 부동산 투기 침탈” 강력규탄

[SR건설부동산] LH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초강도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토지와 주택은 일반재화가 아닌 사는 곳이라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불법과 불공정 투기 수단으로 삼는 것은 침탈”이라며 “투기를 통한 치부행위는 대다수의 서민, 청년, 무주택자에 좌절감을 안기는 사회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또 “현재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LH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를 수사 중이며 확인되는 투기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일벌백계하겠다”며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회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제시, 이를 위해 예방, 적발, 처벌강화, 부당이득 환수까지 전 단계(4대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예방대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제 운영

-부동산업무 공직자,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 차단

예방대책으로는 먼저 예방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애당초 시도할 수 없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감시하는 동시에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이 아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약 130만명에 소속기관별 감시부서 주관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토록하고 부동산업무를 전담하는 LH, SH와 같은 부동산 업무 전담기관은 전직원이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 현재 고위직 중심(4급 이상, 임원 이상 등)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이 등록돼있다.

신규취득 제한제를 통해서는 직무관련 소관지역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 신고 후 취득해야한다.

해당 내용은 지난 24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이미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며 재산등록은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해 올해는 부동산을 우선 등록하고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을 접목하게 되면 완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LH직원이 농지를 사들여 나무를 심고 보상을 받고자 했던 사태를 대비하는 내용도 있다.

비농업인의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과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과거 부정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영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임직원 성과급도 연동 조정될 것으로 예고했다.

-적발대책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4월 출범

-투기신고센터설치, 신고포상금액 최대 10억까지 확대

또한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내달 중 출범시켜 모니터링 한다. 정부는 특히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하며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했디.

연중 내내 투기제보를 접수토록하고 향후 100일간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신고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해 지급키로 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 행태인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근본 색출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통한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자 가중처벌 및 시장퇴출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제3자’도 처벌, 불법전매는 ‘10년간 청약당첨 불가’

정부는 이어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에 무관용 하에 강력처벌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당청약 등 교란행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 퇴출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은 부당이득액에 비래해 가중처벌하고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부동산 관련 사업 인허가 제한 등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특히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자는 직무에 관련성이 없어도 정보에 접근한자, 그 정보를 받은 자 등 제3자까지 처벌대상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는 매도자 뿐 아니라 매수자까지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기회가 박탈된다.

-부당이득액 최대 5배까지 환수토록, 현행법만으로도 몰수‧추징 가능

-보상비 노리고 식재된 수목은 보상 제외, 보상가액 산정 엄격히 

환수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요건에 일정 해당되는 부당이득액에대해 그 3~5배를 환수한다. 정부는 환수대책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적발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최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현행법 만으로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투기자에 대해 투기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보상 시 불이익을 부과한다. 최근 늘고있는 농업법인의 불법행위는 과징금 제도와 대표자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그 과도분이 제외되도록 하고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LH임직원을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강제처분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신속한 집행을 위해 현행 1년인 처분의무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에 대해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확실한 현장이행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협의하겠다”며 “목민관의 공렴정신을 기억하고 뼈와 마음에 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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