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이 이날 청와대 앞 사랑채 인근에서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공전협
▲공전협이 이날 청와대 앞 사랑채 인근에서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공전협

- "원주민 토지주 피해입는 택지공급기준 변화 반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5일 청와대 앞 사랑채 인근에서 정부의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전협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LH공사의 임직원들이 그 지위를 통해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한 행위는 그동안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강제수용을 감내해온 100만 피수용인들을 배신한 것으로서 전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LH출신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것은 ‘자기식구 감싸기’요 ‘저들만의 특혜’로 각 사업지구마다 보상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가 끊임없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원주민들이 보상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감정평가제도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LH가 주관하는 공공택지사업에 LH출신 감정평가사가 배제될 때만이 그나마 공정성 시비에서 비켜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공익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을 받으면 마치 ‘로또’에 당첨되듯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단기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찬동하지만, 원주민 토지주들이 간접 보상에 손해를 입게 하는 택지공급기준 변화에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익사업지구에서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여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받은 보상금으로 인근에서 종전 소유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더욱이 수용지구 내 대다수 주민들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한을 받아왔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상태의 헐값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임 의장은 헐값보상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아파트특별공급 등의 간접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수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치 않은 최소한의 보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