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 산금채, 주금공 MBS 등 적격담보로 인정

- “원활한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 확산을 막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이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담보증권 범위에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이 추가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만 담보증권으로 인정됐다.

한은은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할 때 한은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의 담보 제공 부담을 완화해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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