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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김소정 기자]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함유 여부 표시가 의무화 된다.

ABC 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유전자 변형 식품을 원료로 만든 식품에 대한 GMO표기 의무화 법안 ‘S.764’를 확정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식품 판매자는 GMO 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포장에 영문, 그림, 또는 QR 코드 중 선택해서 GMO 표기를 해야 한다. 미 전역에서 GMO표기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75~80%가 GMO 원료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 식품제조업계는 각기 상이한 주 정부의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S.764'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의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식품제조업체가 QR코드를 선택할 경우, 실제로 식품 겉포장에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야 GMO 재료 포함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을 살 수 없는 저소득층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버몬트주의 GMO의무표시 법안인 ‘Act 120’를 뒤집은 것이다. 2014년 5월 주 상원을 통과한 버몬트주의 법안은 이번에 확정된 연방 차원의 법안보다 규정이 엄격해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포장에 “GMO 함유”를 영문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캠밸 스프, 제너럴 밀스, 마르스, 켈로그 등의 대기업들이 제품에 GMO 표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방법 우선원칙에 따라  QR코드를 선택할 경우, 실제로 식품 겉포장에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한  “법안에 적용되는 ‘생명 공학(Bioengineering)’의 정의가 제한적이어서 유전자변형을 거친 재료로 만든 많은 식품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소비자 전문지 블로그 컨슈머리스트 역시 식용유, 탄수화물, 정제단백질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정부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지난달 20일까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대상을 ‘주요원재료 5가지’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고,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을 추가하는 등 GMO표기를 강화하는 법안을 행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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